[작업환경]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료채취 및 분석 가이드 자료
관리자 / 2020-04-28
당사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
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38종과 안전보건공단에서 2019년 12월 별도 공지한 허용기준 이하 대상 유해인자 7종을 포함하여
작업환경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개요를 설명하고 있는
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료채취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하여 첨부와 같이 제공해드립니다.
*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(문의: 02-957-0100 / 환경사업부)